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길거리를 돌아다니다보면 가장 많이 보이는 가게가 어떤곳일까요? 카페도있고 편의점도 있겠지만 요새
는 치킨집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치킨점은 소자본 창업이 가능하고 특정연령대에 국한되지 않
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예비창업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요식업으로 각광받으면서 그 수가 급격히 증
가한것입니다. 이에따라 치킨집 상표출원도 증가한것입니다.
이렇게 상표등록을 하려는 자는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를 참고하셔야 할텐데요.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국장.군기.훈장.포장.기장,외국의 국기.국장,공업소유권의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동맹
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는 상표법조약 체약국의 훈장.포장.기장,적십자.올림픽 또는 저명한 국제기관
등의 명칭이나 표장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표, 대한민국.파리협약 동맹국.세계무역기구 회원국 또
는 상표법조약 체약국,그 국가의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감독용이나 증명용 인장 또는 기호와 동일하거나
이와유사한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인종.민족.공공단체.종교 또는 저명한 고인과의 관계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이들을 비방 또는
모욕하거나 이들에 대하여 나쁜 평판을 받게할 염려가 있는 상표도 제외됩니다. 이밖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
- 상표 그 자체 또는 상표가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수요자에게 주는 의미와 내용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인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 정부가 개최하거나 정부의 승인을 얻어 개최하는 박람회 또는 외국정부가 개최하거나 외국정부의 승인
을 받아 개최하는 박람회의 상패·상장 또는 포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이 있는 상표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
-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상표권이 소멸한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정상
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타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상표(지리적 표시를 제외)와 동
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타인의 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 수요자 간에 현저하게 인식되어 있는 타인의 상품이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식별력 또는
명성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
위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 목록 말고도,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준비중인 상표등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상표출원을 받고자 할때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원인의 성명 및
주소를 적고, 만약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나 영업소의 소재지,상표,지정상품
및 그 유구분,우선권주장의 취지, 그밖에 상표법 시행규칙별지제2호서식에서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밖에 상표출원, 등록을 받을 수 없는상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상표문제로 분쟁이 발생하
셨다면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