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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by 권오갑변호사 2014. 7. 3.

특허소송변호사 위조상품 상표법 위반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특허청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짝퉁시장이라는 오명을 얻어 국가 이미지를 실추 시키고 있는 부산 국제

 

시장의 위조상품 근절을 위하여 단속을 했습니다. 그결과 국.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위조상품을 유통.

 

판매한 혐의 상표법위반으로 20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가짜 명품가방,의류 등 위조상품을 압수했습니다.

 

 

 

 

 

 

 

상표는, 사업자가 자기 상품에 대하여,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 따위

 

의 일정한 표지를 말하고,이러한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상표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

 

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

 

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

 

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

 

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상표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상표등록출원서를 특허청장에

 

게 제출해야 하고, 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된

 

상표인 경우에는 그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고,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날부터 10년으로

 

하며, 10년마다 갱신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합니다. 상

 

표권자 또는 전용사용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느느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으며, 상표권 및 전용사용권의 침해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지금까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위조상품 상표법위반 단속 소식과 상표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조상품 상표법 위반에 대한 단속후 특허청은 유관기관과 수사공조 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민간의 상

 

표권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위조상품 근절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도 덧붙였

 

습니다. 이밖에 상표법 위반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거나 소송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특허

 

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