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
유명 프랜차이즈는 음식점이나 카페등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러한 유명 프랜차이즈들은 이미 사람
들에게 소문이 많이 난곳이라 매출도 좋을텐데요. 만약, 한 사업자가 유명 프랜차이즈 장사가 잘되는것이
부러워 유사상호를 사용해 부정경쟁행위를 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될까요? 또한, 상호는 어떠한 보호를
받는지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들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유명 프랜차이즈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맛있는치킨집 사장은 간판을
내걸고 장사를 시작한 이래로 몇년후에는 서비스표 등록을 하고 프랜차이즈사업까지 확대하였으며, 신문
이나 잡지 등에도 꾸준히 기사가 실릴정도록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맛있는치킨집이라는 상호와 비슷
하게 맛있는닭치킨집과 같이 유사상호를 따라해 상대 사업자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있
을까요?
위 예시사례에서 두 상호는 유사하여 이용자들이 혼동할 수 있고, 맛있는치킨집의 상호가 널리 알려져 있
었으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맛있는닭치킨집측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두 상호는 유사한 영업표지로서 그 상호를 사용하는 행위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피해자의 영업표지와
혼동하게 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
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
상할 책임을 진다.
[관련판례]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도11221 판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나)목에서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
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의미는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일정한 지역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고, 널리 알려진 상호
등인지 여부는 그 사용기간, 방법, 태양, 사용량, 거래범위 등과 사회통념상 객관적으로 널리 알려졌느냐
의 여부가 기준이 됩니다.
한편,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 소정의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
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그 영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별하고,
위 법 규정에서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을 하게 한다.”는 것은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
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
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
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이 타인의 영업표지와 혼동을 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영업표지의 주지성, 식
별력의 정도, 표지의 유사 정도, 영업 실태,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인한 경업·경합관계의 존부, 모방자의
악의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죄책을 묻기 위해서는 고의, 즉 부정경
쟁행위를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 외에 '부정경쟁행위자의 악의' 또는 '부정경쟁행위자
의 부정경쟁의 목적' 등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고 한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명 프랜차이즈 유사상호 부정경쟁관련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상호권이란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
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
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