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포트를 낼 때나 논문을 쓸 때 아마 출처표기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강한 요즘은 출처표기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작권 소송에 휘말리지 않는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학생의 경우 레포트를 많이 제출하게 되고 논문 작성 또한 자주 있으실 텐데요. 표기를 잘 못하게 되거나 하지 않는 경우 제출한 사람에게 불이익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고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소송 변호사와 출처 표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문 등에 출처 표기할 경우
논문은 레포트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레포트에 비해 출처표기방법이 까다롭고 적어야 할 것도 무척이나 많습니다. 만약 기사를 참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이 무엇이고 언제 발행이 되었는지, 어떤 신문사인지, 기사를 작성한 기자는 누구인지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도서를 참고 한다면 도서가 출판된 출판사와 페이지 저자 등을 표기해야 하고 인터넷 등에서 확인할 경우에는 주소와 검색일 등을 기입하여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요즘은 논문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논문 표절 검사 서비스등과 같은 프로그램으로 표절이 된 것인지 되지 않는 것인지 꼼꼼하게 확인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모두 인터넷을 이용하여 과제를 하는 경우가 많아 출처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줄 필요가 있지만 너무나 쉽게 접할 수 있고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도 아무런 책임이 따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출처표기방법은 꼭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적이나 학술논문 - 주나 각주 등의 방법을 사용하여 저작자의 이름, 책의 제호, 발행기관, 판수, 발행연도, 해당페이지
번역 등 2차적저작물 - 번역자 등의 표시와 함께 원저작자의 이름과 제호를 표시
연설 - 연설자의 성명 외에 연설이 행해진 때와 장소를 명시
신문 등 정기간행물의 기사나 논설, 해설 - 저작물의 특징상 논문 등에 요구되는 것에 비해 간략한 표시방법이 허용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인용부분이 본문과 구별될 수 있는 정도의 식별표시를 하고 출처도 저작자의 이름과 저작물의 제호만 명시하면 출처표시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번역이나 편곡에 출처를 표기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지만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등, 시험문제로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ㆍ녹화의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해야 합니다.
보통 출처표기를 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표기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책의 서두나 말미에 참고자료 목록을 작성하는 것으로 대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용부분을 개별적으로 표시하지 않고 저작물의 서두에 누구의 저서를 참고하였다는 식의 표시를 하거나 책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출처를 명시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법에서 출처표시 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시험문제로의 복제,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녹화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처표시의 의무를 지게 되며, 이러한 출처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처럼 출처표기방법 등으로 궁금하신점이 있으시거나 소송이나 분쟁 등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분들은 저작권소송 변호사 권오갑변호사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