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 위반 초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2009년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듬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동일성유지권을 가집니다. 이것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이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로서, 저작물의 변경이나 삭제는 반드시 저작자 본인이 하거나 저작자의 허락을 받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제한
본질적인 내용의 변경이 아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자의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 저작권법 제25조에 따라 학교교육 목적 등에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학교교육 목적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표현을 변경하는 경우
· 건축물의 증축·개축 그 밖의 변형인 경우
· 특정한 컴퓨터 외에는 이용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다른 컴퓨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프로그램을 특정한 컴퓨터에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 음악사이트 운영자가 음악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해당 음악의 일부를 절단, 발췌, 변환, 저장하여 미리 듣기, 통화연결음, 휴대폰 벨소리 등의 음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이 동일성유지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에 대하여 법원은 “저작물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단순히 오·탈자를 수정하거나 문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교정하는 정도를 넘어서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에 대한 추가, 삭제, 절단, 개변 등의 변경을 가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가지고 있는 저작자만이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제3자는 저작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그 의사에 반하여 위와 같은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동일성유지권 침해를 인정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한편, 법원은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되는 경우인 ‘그 밖에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에 대하여 “저작물의 이용에 있어 기술상의 한계나 실연자의 능력상 한계 등으로 인해 저작물을 변경하여 이용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저작자의 이의 유무가 그 이용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어 이를 굳이 보장할 필요가 없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의해 저작자의 이의권을 부득이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7나70720 판결). |
저작권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저작권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저작권이 큰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 발생시에는 저작권분쟁소송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표절소송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