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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_특허등록 소송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3. 8. 29.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_특허등록 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소송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적 약자의 발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특허청장은 공익변호사 특허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장애인, 대학원 재학생을 제외한 학교의 재학생, 소기업 등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로부터 무료 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 특허청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 관련 상담 등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함)를 설치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1항).

 

※ “공익변리사”란 상담센터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변리사를 말합니다(「발명진흥법」 제2조제5호의2).

 

- 특허청장은 상담센터 운영을 다음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4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4).

 

· 한국발명진흥회

 

· 「민법」 제32조에 따라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 그 밖에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재산권 관련 전문성 기준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3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

 

- 상담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2).

 

· 산업재산권의 출원·심사·등록·심판절차와 관련한 상담 및 서류작성 지원

 

√ 특허·실용신안 출원과 관련된 명세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디자인 출원과 관련된 도면,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상표출원과 관련된 의견서, 보정서 및 이의신청 답변서의 작성 지원

 

√ 거절결정불복심판과 관련된 심판청구서, 의견서 및 보정서의 작성 지원

 

· 「변리사법」 제2조에 따라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해야 할 사항의 대리

 

√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권리범위 확인심판·무효심판 및 정정심판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위의 심결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 관한 사항의 대리

 

·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신청서 검토 및 잠정 합의권고안 작성 지원

 

· 특허분쟁 경영컨설팅 및 법률 자문

 

· 산업재산권 관련 설명회의 개최 및 상담

 

· 그 밖의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서비스 지원 및 다음의 업무

 

√ 영업비밀보호 제도에 관한 기술적·정책적 상담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당한 자에 대한 민사소송비용 지원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

 

- 상담센터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2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3).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대학원 재학생은 제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기업으로서 대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함)과 산업재산권에 관련된 분쟁 중에 있는 기업. 다만, 「발명진흥법 시행령」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서류작성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병(兵)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거나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25조에 따른 전환복무를 하는 사람

 

· 그 밖에 특허청장이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절차

 

- 상담센터로부터 업무를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담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제1항).

 

· 「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발명과 관련된 업무의 경우에는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

 

· 그 밖에 주장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상담센터의 소장은 위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등록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또는 승소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제2항).

 

- 그 밖에 상담센터의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세칙」(특허청 고시 제2012-39호, 2012. 11. 30. 발령, 2013. 1. 1. 시행)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6제3항).

 

 

 

 

◇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

 

- 상담센터에는 소장 1명을 두고, 소장은 상담센터를 대표하며, 상담센터의 업무를 총괄합니다(「발명진흥법」 제26조의2제5항,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1항 및 제2항).

 

- 상담센터의 소장은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로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변리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허청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이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3항).

 

- 상담센터의 소장은 매연도별로 업무계획을 수립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해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4항).

 

- 그 밖에 상담센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운영세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5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