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의 사업화 지원_특허등록 추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추천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는 평가수수료의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관련 기술(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두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둡니다. |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
-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직접 첨부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8조제6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 평가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8조제2항, 제28조제6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 발명의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의 보유 여부
- 구체적인 평가 기법과 평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련 시설의 보유 여부
- 해당 기관의 최근 3년간의 산업재산권 평가실적 또는 유사업무 경험 여부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을 지정하였으면 이를 고시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8조제6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 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31조제1호).
- 특허청장은 평가기관이 「발명진흥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대한 평가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31조제2호).
발명에 관한 평가 요청
◇ 발명의 기술성 등에 관한 평가 요청
-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평가기관에 대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관한 평가를 요청할 수 있고(「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 평가 요청을 받은 평가기관은 발명을 먼저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8조제4항).
◇ 평가결과의 공표
- 평가기관은 평가를 요청한 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없습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본문).
※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평가결과를 공표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5항 단서).
발명의 사업화에 대한 지원 등
◇평가수수료의 지원
- 특허청장은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30조).
◇ 우수 발명의 사업화 지원
- 사업화의 지원
· 특허청장은 개인발명가 또는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발명이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자금 지원 및 구매 촉진 등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32조).
- 시작품 제작의 지원
· 정부는 「발명진흥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기술성과 사업성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발명의 시작품(試作品)을 제작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35조).
◇ 중소기업 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 조달물자, 시설공사계약의 체결 또는 시설물의 관리가 필요한 다음의 기관(이하 “수요기관”이라 함)이 물품을 구매하려면 특허청장이 추천하는 중소기업의 우수 발명품을 먼저 구매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39조,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출연한 기관이나 기타의 기관으로서 물자의 구매·공급 또는 시설공사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여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 인정하는 기관
◇ 세제 지원
-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발명의 진흥, 산업재산권의 출원과 등록 또는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실시 등에 따라 생기는 소득이나 비용에 대한 세제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발명진흥법」 제40조).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둡니다(「발명진흥법」 제34조제1항).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두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의 법인 중 특허청장이 고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합니다(「발명진흥법」 제34조제4항 및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1. 「발명진흥법」 제52조에 따른 한국발명진흥회
2.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법인
가. 「발명진흥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등록한 지역지식재산센터
나. 「발명진흥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발명의 평가기관
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거래기관
-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다음의 사업을 행합니다(「발명진흥법」 제34조제2항).
∨ 특허기술 상설시장과 인터넷 특허기술 시장의 운영 등 산업재산권의 양도 또는 매매의 알선
∨ 산업재산권의 실시권 허여(許與)의 알선(산업재산권자가 그 권리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 실시를 허여하고,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는 이를 제삼자에게 다시 허여하여 실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함. 이 경우 그 제삼자로부터 받은 사용료는 산업재산권자와 체결한 계약에서 정한 범위와 절차에 따라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가 산업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산업재산권의 알선·평가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등 기술이전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제 구축
∨ 그 밖에 특허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특허기술의 알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