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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특허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by 권오갑변호사 2013. 5. 15.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특허변호사 권오갑

 

 

 

 

오늘은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특허와 실용신안 모두 산업재산권에 속하며 각각은 특허법, 실용신안을 통해 권리를 보장받게

  됩니다.

 

 

특허란?

 

제품에 구현되는 기술적인 내용을 법적으로 보호 받는 것입니다.

특허는 그 구성원리, 작동원리, 제조방법, 제조프로세스 원리구성을 보호 받습니다.

특허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전에 소재하는 특허청에 기술내용을 설명하는 설명서인 명세서와 도면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합니다. 제출된 출원서는 심사관이 심사기준에 따라 등록여부를 심사합니다.

비교적 기술수준이 높은 경우에 특허로서 출원하게 되고 내부 구성적인 내용에 관한 권리입니다.

등록결정(특허결정)이 되면 특허청 등록원부에 기재되고 특허등록증이 발부 됨으로서 이때부터 적법한 기술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실용신안이란?

 

실용신안이란 특허법상 보호대상인 "발명"이라는 고도의 기술에 가려서 사장되기 쉬운 실용적 기술

사상인 '고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일본 · 독일 등

일부국가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국내산업 보호라는 산업정책적 목적에서 탄생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용신안의 보호 대상은 물품의 형상 · 구조 · 조합에 관한 고안입니다.

여기서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의미합니다. 

 

 

 

 

 

 

 

 

 

특허

실 용 신 안

보호대상

발명

고안

정의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물질의 형상, 구조, 조합에 관한 실용성 있는 고안

존속기간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특허출원일

후 20년

(의약품은 5년 한도에서 연장가능)

설정등록일로부터 출원일

후 10년

(구분 적용은 15년)

심사청구기간

출원 후 5년 이내

출원 후 3년 이내

기술수준

고도

  

 

먼저 위 표를 참고하여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특허의 대상이 되는 것은 발명이고,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것은 고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에서도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바로 여기서부터 차이가 발생합니다. 즉, 특허의 보호대상은 발명, 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은 물품의 구조 및 형상에 대한 고안이기 때문에 특허의 경우 '제조방법''측정방법''검사방법'에 대해서도 출원이 가능하지만 실용신안의 경우 '물품'에 대해서만 출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정의에서 차이점은 "고도"라는 단어의 포함유무입니다.

특허의 경우 '발명 수준이 고도한 것'에 대해 출원이 가능한 반면, 실용신안의 경우 '고도'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고도화된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특허가 실용신안보다 등록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