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특허권에 적용되는 원칙
우리나라 법은 동일한 발명이 두 개 이상 출원되었을 때,
어느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으로
선출원주의와 선발명주의 중 선출원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발명이 이루어진 시기에 관계 없이,
특허청에 먼저 출원한 발명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선출원주의 라고 합니다.
기술의 공개에 대한 대가로 권리를 부여한다는 의미에서
합리적이며 신속한 발명의 공개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조속한 공개로 산업발전을 도모하려는 특허제도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이와 다르게 선발명주의는 출원의 순서와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출원인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발명가 보호에 장점이 있고,
특히 사업체를 가지지 않은 개인발명가들이 선호합니다.
발명가는 발명에 관련된 일지를 작성하고 증인을 확보해야 하며,
특허청으로서는 발명의 시기를 확인해야하는 불편이 있습니다.
현재 미국 1개국만이 이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출원서류
- 출원서 : 출원인, 대리인 및 발명(고안)의 명칭 등
- 명세서
발명의 상세한 설명 : 지식경재부령이 정하는 기재방법에 따라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
청구범위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 도면 : 필요한 경우 기술구성을 도시하여 발명을 명확히 표현
- 요약서 : 발명을 요약정리(기술정보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