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공중송신권
◆ 공중 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실연 · 음반 · 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 공중송신의 유형
▽ “방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전송”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합니다.
▽ “디지털음송송신”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을 말하며, 전송을 제외합니다.
<공중송신의 유형>
방송 |
지상파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DMB |
전송 |
인터넷 음악사이트, 방송 인터넷 다시보기, 인터넷 업로드 |
디지털음성송신 |
개인 인터넷 방송, 지상파방송 동시 웹케스팅 |
기타 : 기술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하는 공중에 대한 송신형태 |
공중송신권
◆ 공중송신권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 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방송권
◆ “방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전송권
◆ “전송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 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전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전송권 침해의 유형
저작자 및 저작재산권자의 전송권 침해 유형으로는 [음악파일의 업로드], [음악파일의 링크],
[음악파일의 스트리밍], [음악파일의 UCC제작]에의 이용 등이 있습니다.
디지털음성송신권
◆ “디지털음성송신권”이란 공중송신 중 공중으로 하여금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의
구성원의 요청에 의하여 개시되는 디지털 방식의 음의 송신 (전송은 제외)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 할 권리를 가집니다.
◆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도 그 저작물을 디지털음성송신할 권리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