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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5. 2. 17.

 

컨텐츠다운로드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게 되면서 컨텐츠를 사용하게 되거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P2P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는 것 자체가 공유폴더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작권자, 저작입접권자의 의한 복제권과 전송권을 침해하게 되어 유의해야 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샅샅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상에서 컨텐츠다운로드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한정된 가정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공중의 사용 목적을 위해 제공되는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인데 이는 복제한 콘텐츠를 공유만 하지 않고 개인의 용도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P2P 사이트에서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인데 이는 P2P 사이트의 특성을 살펴보면 개인이 다운로드를 함에 따라 업로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여 자신의 의도적으로 업로드를 생성하지 않아도 다운로드 함에 따라 업로드가 이루어져 저작권의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컨텐츠를 다운로드 받는 것은 저작권법상 복제권을 사용한 행위가 되며 권리자의 정당한 동의 없이 혹은 허락 없이는 복제권의 침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저작권 법례에서 사적인 영역에서의 복제권은 저작자의 허락 없이 복제할 수 있도록 사적복제 면책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침해 대상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저작권법 관련하여 보면 불법 저작물을 다운로드 할 시는 사적복제 면책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대표적인 P2P 프로그램인 T사에서 이용하는 콘텐츠는 사용자의 PC에서 다운로드를 할 시 동시에 업로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중송신권과 동시에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또한 웹하드에 타인의 저작물을 업로드 할 시에도 공중송신권의 침해가 인정되며, 다운로드를 할 시에는 복제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합니다.

 

 

 

 

그러하여 콘텐츠를 제공하는 자는 이용에 대한 약관을 공개해야 하며 이를 동의해야만 콘텐츠 사용권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라이선스나 제휴된 콘텐츠가 아닐 경우는 P2P 사이트를 통한 콘텐츠 유포는 불법으로 인정되며, 적발 시에 법례에 따른 사법처리를 받습니다. 반면 P2P를 통한 제3자의 다운로드를 허용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 콘텐츠를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은 경우는 조건으로 인정하여 복제를 인정하여 줍니다. 그러나 아동 포르노 영상이나 음란물과 같은 소재는 사법처리를 받습니다.

 

이상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적인 목적이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하여 MP3 음악파일을 유료로 다운 받아 듣고 자신의 가정 범위 안에서 저장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컨텐츠다운로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어려운 점이 있으시면 신지적재산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를 찾아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