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이란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가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처럼 정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 첨단산업 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 멀티미디어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 기타 : 프랜차이징,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