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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6.

 

[신지적재산권]영업비밀은 정보재산권에 속하나?

 

 

 

신지적재산권이란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보호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모든 권리를 말합니다.

크게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재산권과 문화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저작권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들 두 권리는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재산권이라는 점과 그 보호기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산업재산권이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만 보호되는 반면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된다는 점이 다르며, 보호기간도 산업재산권은 10~20년 정도로 비교적 짧고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30~50년까지로 상당히 길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적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국제기구로 WIPO가 있습니다. 이 밖에 반도체 배치설계나 온라인디지털콘텐츠처럼 정통 지적재산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을 따로 분류하여 신지적재산권이라고 합니다.

 

다시말해,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의 경계구분이 모호한 신지식재산권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생명공학, 영업비밀, 캐릭터, 프랜차이즈 등의 재산권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신지적재산권의 종류

 

  • 단산업 재산권 : 반도체집적회로 배치설계, 생명공학
  • 산업저작권 : 컴퓨터 프로그램, 인공지능, 데이터베이스
  • 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 멀티미디어정보재산권 : 영업비밀, 멀티미디어
  • 기타 : 프랜차이징, 캐릭터, 색체상표, 입체, 소리, 냄새상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