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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by ­­∼ 2012. 7. 9.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유통시켜서는 안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피해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정보의 삭제 등의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삭제·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 사실을 피해자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해당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이용자들이 위 조치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의 훼손과 비밀의 침해·도용·누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률특허변호사]음란물의 배포·판매·임대·공연 전시

 

 

사이버 스토킹의 처벌

 

정통망법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음향·부호·문언·음향·글·화상·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이 받도록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이른바 사이버 스토킹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있습니다.

 

1. 사이버 범죄의 유형으로는 도박, 스토킹 성폭력, 명예 훼손 등과 같은 일반적인 사이버 범죄와 해킹, 바이러스 유포, 메일 폭탄 등과 같은 사이버 테러가 있습니다.

2..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에 따라 개별적인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사이버상에서 욕설이나 허위 사실 유포,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내려받아 사용또는 배포하는 행위 등도 사이버 범죄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