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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by ­­∼ 2012. 7. 4.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저작권법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을 저작물의 종류로 예시함으로써 보호대상임을 명백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호대상은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이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인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장치에서 구동되어야 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이러한 프로그램은 특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의미 있는 결과가 있어야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됩니다. 프로그램 상에 버그가 있어도 버그를 수정하여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면 컴퓨터프로그램으로 인정이 됩니다. C언어나 비주얼 베이직같은 컴퓨터 언어로 작성된 소스 프로그램과 컴파일러에 의해 변환된 오브젝트 프로그램도 모두 컴퓨터프로그램에 포함됩니다. 다만 컴퓨터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용되는 지시와 명령이어야 하므로 플로우 차트와 같은 처리 흐름은 컴퓨터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프로그램언어, 규약, 해법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로그램언어는 프로그램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의 문자·기호 및 그 체계를 말합니다. 범용적으로 사용해야 할 프로그램언어를 저작권으로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규약이란 특정한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용법에 관한 특별한 약속입니다. 프로그램의 유저 인터페이스나 프로토콜이 규약에 속합니다. 이러한 규약은 독창성이 있을 수 있으나 컴퓨터프로그램의 특성상 외부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거나 호환성 유지를 위해 저작권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란[저작권법 권오갑 변호사]

 

해법은 프로그램에서 지시·명령의 조합 방법을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솔루션인데 문제처리의 논리적 수순인 알고리즘을 뜻합니다. 알고리즘은 일종의 아이디어이므로 저작권법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알고리즘을 프로그램언어로 표현한 것이 컴퓨터프로그램입니다. 이 표현된 컴퓨터프로그램만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