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가 침해당했을 경우, 침해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영업상의 이익의 침해를 줄이고,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보유자가 금지청구권을 신청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하고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해달라는 조치를 구할 수 있고, 침해행위를 금지하거나 예방하는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행위를 한 자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영업비밀 보유자의 신용회복도 도울 수 있게 되죠.
영업비밀을 거래에 의한 정당한 취득이라면 그 거래의 허용된 범위에서 그에 관한 영업비밀을 사용, 공개하는 행위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선의자의 특례가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란 영업비밀을 알고 있는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이미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이 있거나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침해행위자를 안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게 되며, 그 침해행위가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도 이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