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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 상표등록은? - 특허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2. 6.

상표법, 상표등록은?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은 상표를 보호하고 상표사용자의 신용유지를 도모하며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고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하기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 표정,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는 상표법에 따른 문자, 기호, 도형, 입체적 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이며, 시각적으로도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함으로 그에 관한 상표자 또한 많이 인식되어 식별력을 갖췄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 다른 날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상표등록을 할 때, 먼저 출원한 자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따라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의 추점 결정에 하나만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합니다.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라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