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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의 모든것 - 법률특허 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1. 22.

 

 

상표법의 모든것

[법률특허 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상표법이라고 합니다.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닌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 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상표보호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됨으로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하거나

혼동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 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오갑변호사 법률사무소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으로 교대역에서 약 200m로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법원검찰청사거리 오른쪽 방향,

1개의 횡단보도를 지나면 바로 위치해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 있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