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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3.

 

 

 

가수는저작인접권이다_실연자의 권리[저작권법]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능적 방법으로 표현한 사람이며, 실연을 지휘, 연출, 감독하는 사람도 포함됩니다.

 

저작물이 아닌 마술이나 서커스 같은 것을 실연한 사람도 실연자에 속하며, 실연자의 저작인접권은 그 실연을 한 때부터 발생하며 실연을 한 때의 다음 년도부터 50년간 존속합니다.

 

 

 

 

성명표시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 또는 실연의 복제물에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를 가집니다. 실연을 이용하는 자는 그 실연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실연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일성유지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내용과 형식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이 제한됩니다.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와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 그리고 대여권을 가집니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실연자의 복제권과 배포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판매된 경우라도 실연자는 그의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실연자는 그의 고정되지 아니한 실연을 공연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그 실연이 방송되는 실연인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실연에 대하여는 권리가 없습니다.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방송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방송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상호주의에 의하여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디지털음성송신사업자가 실연이 녹음된 음반을 사용하여 송신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보상금을 그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하는 자의 실연자에 대한 보상

 

실연이 녹음된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여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연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 국민인 실연자에게 보상금을 인정하지 않는 때에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