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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 특허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2. 11. 26.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특허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저작권등록

 

저작자가 창작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 성명, 창작 및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고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등록된 사항들은 추정력인 대항력 등 법적 효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저작권 등록 주의사항

 

저작권 등록부는 '1저작물 1등록부'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 신청은 저작물마다 각각 하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종류 및 수량 등에 대한 기준이 신청인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혼동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등록담당자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작권법에 말하는 저작물

  •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음악저작물
  •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 영상저작물
  • 사진저작물
  •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2차적 저작물

  •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창작물은 독자적으로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편집저작물

  • 편집저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보호가 됩니다.
  • 편집저작물의 보호는 그 편집저작물의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 등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아래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