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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인접권

[저작권침해]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by 권오갑변호사 2012. 9. 20.

 

[저작권침해법 / 권오갑변호사]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저작자는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게 하는 방법

 

 

저작재산권의 양도 또는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의 양도는 양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어떤 저작물의 저작권을 양도하고 양도받겠다는 뜻을 밝히면 저작권은 양도되는 것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아도 양도효력이 발생하지만 양도사실을 등록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선의의 제3자"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양도 사실을 모르는 제3자를 말합니다.

"대항하지 못한다"란 그 제3자에게 자신이 먼저 저작권을 양도 받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작재산권을 이중 양도하는 경우 먼저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저작자가 저작권을 어떤 사람에게 양도한 후 나중에 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는데, 이것을 이중양도라고 합니다.

 

이중양도는 저작권법상 저작권양도를 먼저 등록한 사람에게 권리를 인정합니다.

 

저작재산권을 구성하는 각각의 권리를 나누어 일부를 양도하는 것도 가능하며 지분권의 양도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간적 제한이나 장소적 제한을 두고 양도가 가능한데, 이렇게 되면 계약의 성격상 이용허락을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재산권이므로 담보권 설정도 가능합니다.

 

 

 

 

 

 

 

저작재산권의 종류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