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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상표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1. 10. 31.


상표법의 이해 [상표법 권오갑변호사]


상표법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을 말합니다.

'상표법'은 상표 그 자체를 보호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상표가 지니는 출처표시·출처표시·광고 등의 기능을 보호의 대상으로 합니다. 또한 '상표법'은 상표 외에도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상표를 사용하는 자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고,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상표에 관하여 다른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출원한 자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같은 날에 2건 이상의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하나의 출원인만이 그 상표에 관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혹은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특허청장이 행하는 추첨에 의하여 결정된 하나의 출원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상표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등록에 의하여 상표권 취득을 인정하는 등록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업상 성실한 사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상표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의 창설은 상표보호제도의 이념에 반하게 됨으로 등록된 상표권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 동안 불사용하거나 오인·혼동적으로 사용되어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등은 상표등록을 취소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상표는 자기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표장이므로, 상표는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구별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인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은 보통명칭, 관용표장, 기술적 표장, 현저한 지리적명칭, 흔히 있는 성 또는 명칭, 간단하고 흔한 표장, 기타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표라도 특정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독점적·계속적으로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 상표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가가 현저하게 인식되어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권은 설정등록에 의하여 발생하며,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합니다.
또한 10년마다 갱신을 할 수가 있으며, 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그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게 됩니다.


'상표권'에 대하여 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