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으로 재산취득을? - 해킹의 유형과 방법
다른 사람의 시스템에 몰래 침투하여 사용하거나
그 속의 정보를 젼보하는 행위인 시스템 해킹,
1억의 벌금을 낼 수도 있다는 무서운 범죄, 해킹에 대해 낱낱히 살펴보자.
다시말해 해킹이란
즉, 다른사람의 컴퓨터에 침입해 시스템을 교란시키면서 정보를 빼내거나 빼낸 정보로
자신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행위로 인해 타인이 실질적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그 방법으로는 크게 트로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방법,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한 방법,
특정 사용자의 암호를 이용한 방법 등 3가지가 노출돼 있습니다.
트로이 목마 프로그램을 이용한 시스템 해킹방법은
주로 상대방 호스트사용자의 암호와 신상기록 등을 탐지하는 첩보활동이나
상대방 호스트의 기능을 마비시킬 목적으로 하는 파괴활동에 이용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몇몇 사설 게시판을 개설한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의 시스템에 피해를 주려는
목적으로 악용된 것이 시초입니다.
또 호스트 프로그램의 버그나 약점을 이용하는 해킹방법은 시스템 개발 때 쓰인 언어의 특성이나
프로그래머의 고의 또는 실수에 의하여 개발됐으나 완료된 후 지워지지 않은 약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수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은 특정사용자의 암호를 알아낸 뒤 그것을 이용해 남의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이 있으며,
해킹으로 시스템을 파괴 또는 교란하는 행위를 하면서 비밀을 침해, 재산취득, 자료변경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해킹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접근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할 수 없다는 말이죠.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유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해킹행위는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접근권한없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즉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초과해서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파괴 또는 유출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반하게 되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 또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해킹처벌/법률특허사무소]해킹으로 재산취득을? - 해킹의 유형과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