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특허법률 권오갑변호사]
정부는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합니다.
직무발명 지원시책의 수립·시행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함)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함)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지원시책의 수립 등
정부는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을 장려하기 위하여 직무발명보상제도 등의 실시에 관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지원시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표준이 되는 보상규정의 작성 및 보급
보상과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절차규정의 작성 및 보급
정부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는 사용자등에 대하여는 「발명진흥법」 제3장과 제4장에 따른 발명의 권리화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직무발명 완성 통지
종업원등은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용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2명 이상의 종업원등이 공동으로 직무발명을 완성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알려야 합니다.
승계 여부의 통지
종업원등으로부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사용자등(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제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를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
※ 다만, 미리 사용자등에게 특허, 실용신안등록, 디자인등록(이하 “특허등”이라 함)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등”이라 함)을 승계시키거나 사용자등을 위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도록 하는 계약이나 근무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등이 종업원등의 의사와 다르게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등이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승계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 이 경우 사용자등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권리의 승계 시기
직무발명 완성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의사를 알린 때에는 그때부터 그 발명에 대한 권리는 사용자등에게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공동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종업원등의 직무발명이 제삼자와 공동으로 행하여진 경우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이 그 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면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하여 종업원등이 가지는 권리의 지분을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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