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침해 조건은
인터넷에서는 **ST 등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회사의 디자인권침해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함께 관련 사례를 보면서 디자인권침해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회사는 귀금속 액세서리, 보석 액세서리, 귀금속 구두장식, 커프스단추 등을 판매하는 상표권자로 T회사의 한국지사인 T코리아에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내용을 보면, 기간을 1년간으로 하되 T사가 T코리아에 1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으면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으로 약정하였는데요. T코리아는 그 무렵부터 T회사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여 왔습니다. D씨는 인터넷에서 DD블로그를 운영하면서, B씨로부터 액세서리 제품들을 공급받아 DD블로그를 통해 판매하였는데요. D씨는 물품들을 게시할 당시 T회사st 등으로 표시하여 블로그 제품들을 광고하였으며, 제품들에 T회사의 명칭과 유사한 표장을 새겨서 판매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T코리아는 D씨 등에 대하여 디자인권침해와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따른 금지, 폐기청구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D씨는 이 사건의 경우 전용사용권 설정 계약이 체결되었고, T회사의 갱신거절 서면통지가 없는 한 1년마다 자동 갱신되는 것이기에 재차 갱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요. T코리아가 청구한 사건의 시기에 따른 법률로 보아 규정이 정한 ‘전용사용권 설정등록’은 설정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에 불과하고, 여기서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제3자’란 당해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하여 전용사용권자의 지위와 양립할 수 없는 법률상 지위를 취득한 경우 등 전용사용권의 설정에 관한 등록의 흠결을 주장함에 정당한 이익을 가지는 제3자에 한하고,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즉 법원은 T코리아가 전용사용권을 설정등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건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 침해에 대하여 금지, 폐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또한 D씨와 B씨는 DD블로그를 통해 제품들을 판매하면서, Tst 등으로 표시하여 자신들의 제품을 광고하고, 등록상표와 유사한 표장을 새겨서 판매하는 등의 행위로 T코리아의 등록상표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품의 형태는 디자인권이나 특허권 등에 의하여 보호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이를 모방하여 제작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떤 상품의 형태가 2차적으로 상품출처 표시기능을 획득하고 나아가 주지성까지 획득하는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상품의 형태가 주지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다른 유사상품과 비교하여, 수요자의 감각에 강하게 호소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일반수요자가 일견하여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식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당해 상품의 형태가 장기간에 걸쳐 특정의 영업주체의 상품으로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단기간이라도 강력한 선전, 광고가 이루어짐으로써 상품형태가 갖는 차별적 특징이 일반수요자에게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현저하게 개별화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T회사의 상품들은 T코리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 진 성과물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D씨 등은 블로그를 통해 T사 디자인권침해로 볼 수 있는 제품들을 판매함으로써 T코리아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고,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 기한 금지, 폐기의무의 이행하여 D씨가 제품들을 제조하거나 판매, 반포 또는 수입, 수출하여서는 안 되고, 공장, 사무실, 매장, 영업소, 창고에 보관 또는 전시 중인 D씨 제품들의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권오갑 변호사는 특허 출원부터 디자인권침해 문제, 기업기술유출 관련 분쟁까지 저작권,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모든 법률문제를 상담 하고 있으며, 의뢰인들의 상황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디자인권침해 관련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