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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의장

의장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 11.

의장권침해 문제 해소를 위해



산업재산권의 하나로 의장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장권이란 단어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의장권이란 제품의 외적인 디자인에 관련하여 인정되는 권리로서 기술발명에 인정되는 특허권과 달리 전적으로 제품의 외관에 대해 인정되는 디자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이러한 심미적인 요소까지도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독창적이거나 매력적인 디자인에 대해서는 의장권을 인정해주어 다른 사람이 본인이 노력을 들여 창작하게 된 의장에 대해서 함부로 복제하거나 표절하여 의장권을 침해를 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이를 법률적인 장치를 두어 보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특허청에 이러한 의장에 대해 요건을 갖추어 등록하는 경우, 의장권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다른 사람이 이와 유사한 의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 권리를 들 수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의장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권리침해에 대해 금지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 권리 침해를 막을 수 있고, 또한 의장권을 침해하는 것에 대해 고소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아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의장권의 침해로 인해 의장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하여 사건을 해결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회사는 업무용 탁자 및 칸막이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로, 이 칸막이에 대해 a의장권을 출원 등록하여 의장권자로서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B씨는 목재를 가공하여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로, a의장권으로 등록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의 칸막이를 생산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는 이러한 B씨의 칸막이를 발견하고 의장권침해를 이유로 B씨를 고소하였고, 이에 B씨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어 B씨는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A회사가 B씨를 상대로 B씨의 칸막이 디자인이 A회사의 의장권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는 것을 이유로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 심판에서도 A회사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회사는 B씨에 대해서 B씨가 칸막이를 판매해온 기간 동안 a의장권에 대한 침해가 있어왔고, 이러한 B씨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의장권침해를 금지하고 이제까지 있었던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B씨가 만들어 판매해온 칸막이가 A회사의 등록의장과 유사하지 않고, 또한 B씨의 칸막이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공지된 디자인들을 바탕으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자유실시디자인이기 때문에 a의장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다는 등에 대해서 변론하며 의장권의 침해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의장권침해금지에 대한 부분부터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A회사가 의장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것은 현재에도 A회사가 의장권자로서 적법한 지위를 가지고 있을 때에만 인용될 수 있는 것인데, 제출된 증거자료에 의하면 A회사의 경우 등록료를 지불하지 않음으로 인해 a의장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여 더 이상 의장권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는 기각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의 경우는 a의장권이 상실되기 이전에 일어난 의장권의 침해가 있다면 인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판단하게 되었는데요,


손해배상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 a의장과 B회사의 칸막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판단하여 포괄적으로 느껴지는 심미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우선 관련법리를 밝혔습니다. 이에 비추어 a의장과 B회사의 칸막이의 각 부분 및 전체적인 형상을 비교한 결과 개별 구성요소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전체적 형태를 가지고 볼 때에는 그 공통적인 특징에 의하여 관찰자로서 동일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고 있으므로 a의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B씨가 항변하였던 자유실시디자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a의장에 대해 미리 알고 있지 않은 한 이것이 공지된 디자인을 통해 용이하게 도출되기는 어렵다고 보아 B씨의 항변을 배척하였는데요, 





따라서 위와 같이 의장권의 침해가 인정됨에 따라 그 손해배상의 범위 역시 확정이 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손해액의 증명은 단순히 매출액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액에서 그에 들어간 비용등을 공제하여 산출한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증거조사결과에 따른 매출액에 관련 산업의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및 이에 a의장권이 미친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의장권의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더 이상의 의장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권리침해금지 소송, 그리고 기존에 발생한 의장권의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등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더군다나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결과가 꼭 동일한 것만은 아니지만, 각 판결이 상호 높은 신빙성을 주는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의장권의 침해로 인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모두 묻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어느 쪽의 증거자료라도 소홀히 준비하시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시는 것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때문에 의장권침해 관련한 소송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에 대한 조언을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수도 있는데요. 권오갑 변호사는 의장권의 침해에 따른 각종 형사상, 민사상 사건을 다수 해결해온 경험이 다양한 변호사로서, 의장권의 침해로 인해 본인의 권리를 되찾아오기 위한 분들에게 필요한 적절한 조언을 해드려 왔습니다. 의장권의 침해로 곤란을 겪고 계시는 분은 다양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만나 사건을 추진하시는 것이 나은 결과로 달려가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