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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by 권오갑변호사 2019. 1. 7.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예전에는 유형적으로 존재하는 물질에 대해서만 각종 권리가 인정되고 보호되었지만, 최근에는 기술의 발달로 인해 실질적인 유형 물질에 대해서만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보, 디자인 등의 무형적인 객체에도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이 점차 피부로 와닿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인데요, 때문에 전세계적으로도 이러한 무형적 재산에 대해 특허 등록이나 영업비밀로 취급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인정하여 이에 대한 각종 보호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저작권법, 특허법,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 손에 잡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각종 기술, 정보, 디자인 등에 대해서 이를 창작한 사람에게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해주고, 만약 타인이 이러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민. 형사상으로 적용되는 책임을 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하나로 정보재산침해가 발생한 경우,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통해 손해를 보전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점을 주의해야 하는가에 대해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아보고 이를 통해 법률적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시력회복운동기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개발한 시력회복운동기에 관한 일체의 기술 정보를 특허로서 등록하였는데요, 이후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ㄱ회사에게 A씨가 개발한 시력회복운동기에 관한 정보를 넘겨주고 이를 토대로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해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품제조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이 계약을 맺을 때 A씨는 자신의 정보재산이 침해될 것을 우려하여 시력회복운동기에 대한 정보재산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되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있을 경우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할 것을 미리 약정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ㄱ회사에 근무하던 B씨는 이후 ㄱ회사를 퇴사면서 새로운 ㄴ회사를 차리게 되었고, ㄴ회사에서 시력회복운동기를 제작하고 판매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B씨가 자신의 정보재산을 침해하여 이를 가지고 시력회복운동기를 만들어 판매하였다는 혐의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검찰에서는 A씨의 정보재산이 이미 특허로 출원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에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B씨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A씨는 이번에는 ㄱ회사 및 B씨가 계약을 위반하여 A씨의 제품을 도용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이 역시 A씨의 제품을 도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이후 A씨가 B씨 및 B씨가 설립한 ㄴ회사를 상대로 영업비밀의 침해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는데요, A씨의 주장은 자신이 시력회복운동기에 사용된 기술을 개발하였고, 해당 정보재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다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로 관리하고 있는 등 영업비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B씨가 제조계약을 통해 이러한 정보재산을 취득한 후 퇴직하면서 정보재산을 가지고 나와 ㄴ회사를 설립하여 해당 정보재산을 활용하여 제품을 생산,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B씨는 이에 대해 이미 해당 정보재산은 특허등록공보 등에 의하여 공개되어 있는 상황이고, A씨가 이를 영업비밀로서 관리되고 있지도 않았는데다가, ㄱ회사와 체결한 당시 제조계약을 통해서는 해당 정보재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설계도면 등을 제공받은 바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우선 A씨의 정보재산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하였는데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로서 관리, 유지될 것 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례에서 A씨의 영업비밀은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등에 대해서는 인정될 수 있으나, 이를 비밀로 유지 관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별도의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를 영업비밀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설령 해당 정보재산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A씨가 B씨 및 ㄱ회사에게 그 정보재산의 핵심인 설계도면 등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존재하지 않고, B씨가 이후 ㄴ회사에서 개발하게 된 시력회복운동기는 별개의 설계도면 및 차별화된 디자인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정되는 데다가, 이러한 설계도면 상의 차이에 대해서 A씨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A씨가 형사고소하였으나 이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B씨가 A씨의 정보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A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재산이 어떠한 법령에 근거하여 보호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신 후, 해당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정보재산이라는 점, 그리고 상대방이 이러한 정보재산을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원고 측에서의 입증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보재산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고 이를 하나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기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재산의 특성이 어떠한 절차에 의해 보호받는 것이 유리할 지를 살펴보신 후 관련 보호절차를 미리 밟아두시는 것이 정보재산의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보재산으로서 가치를 미리 확립해 두어야 향후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에서 정보재산의 재산적 가치를 입증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남들에게 함부로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재산이 있다면 미리 변호사의 법률적인 조언을 얻어 어떤 식으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좋을 지에 대해 자문을 얻어보시는게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만약 실제 상대방의 침해행위까지 발생하게 된 경우라면 어떤 방법을 통해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정보재산침해와 같은 문제에서 권오갑변호사는 다년간 의뢰인들을 만나 사건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쌓고 조력해오고 있습니다. 정보재산침해 손해배상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관련 소송 경험 및 제반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변호사를 통해 도움을 얻어 보시는 것이 사건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는 방법 중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