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적저작물 저작권법1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변호사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어제부터 계속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는데요. 어느곳은 태풍의 영향때문인지 강한바람과 소나기가 떨 어진다고 합니다. 다들 비피해, 태풍피해 없길 바라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저작권변호사와 함께 2차적저작물 저작권법위반에 대해 알 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합니다. 이러한 저작물도 독자적인 저작물로서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데 요. 그러나 이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번역물 도 그 원저작물로부터의 번역권 유무와 관계 없이 2차적 저작물로서 인정되기.. 2014.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