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동일성유지권1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저작권 동일성유지권_저작권분쟁소송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와 대검찰청이 저작권 위반 초범 청소년이 우발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1회에 한해서 조사 없이 각하 처분을 할 수 있는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 저작권침해 고소 사건 각하제도는 2009년 저작권대행사 등의 무분별한 고소 남발로 인한 청소년층의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듬해 저작권 관련 청소년 고소 건수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분쟁소송 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내용·형식 등의 변경 없이 본래의 모습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 동일성유지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 .. 2014. 2.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