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1 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 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 270여명을 저작권 위반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연맹은 국회의원들 자신의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에 무단 복제 · 전제로 보도기사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저작권법상 위반행위로 고발될 수 있다며 고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위반소송 변호사와 함께 재판절차 및 행정 목적의 저작권 이용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재판절차 등에서의 복제 재판절차를 위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자료로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한도 안에서 저작물을 복제.. 2014. 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