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재산권의 제한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재산권의 제한 2014 소치 올림픽이 한창입니다. 몇일전 스피드스케이팅의 이상화 선수가 감격의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대한민국 모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합니다. 성공리에 진행 중인 소치 올림픽에 저작권 침해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러시아 여성 로커는 개막식 공연에 자신의 곡이 무단으로 사용되었다며 항의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 2014.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