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자 인증1 권리자 인증_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 권리자 인증_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에 취약한 중소기업 및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저작권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저작권을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산업현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률상담,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 변호사와 함께 권리자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권리자 인증의 의의 “권리자 등의 인증”이란 저작물 등의 이용허락 등을 위해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리자 인증 절차 권리자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증기관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 201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