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리시티권에대한손해배상1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 퍼블리시티권은 연예인을 비롯한 유명인의 얼굴이나 이름, 음성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953년 미국 제 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입니다. 인격권, 초상권 등을 넓은 의미에서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전 연예인들이 강남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소송이였지만 패소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최근 연예인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소송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손해배상에 관련된 판례가 있어 .. 2014.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