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음반재생1 저작권법 내용 중 판매용 음반 재생 저작권법 내용 중 판매용 음반 재생 실제로 저작권법을 살펴보면 음악을 여러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연이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악기를 연주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연주가 녹음된 음반 등을 재생하여 들려주는 것도 공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법 내용은 이러한 공연을 저작권자의 권리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허락이 없는 경우 음반 등을 재생하여 여러 사람에게 들려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법에서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위해 일정 부분 판매용 음반 재생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저작권법 내용은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2015. 6.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