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음반의 제작1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저작권소송변호사 판매용 음반의 제작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판매용 음반의 제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용 음반의 제작은? 판매용 음반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판매되어 3년이 경과한 경우 그 음반에 녹음된 저작물을 녹음하여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가 그 저작재산권자와 협의하였으나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때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다른 판매용 음반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절차는? 판매용 음반제작 승인 신청 저작권법 제52조에 따라 판매용 음반제작에 관한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저작물 이용 승인.. 2013. 10.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