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저작권자의 동의없는 파일의 복제, 전송, 공유는 저작권 침해로 고소당할 수 있다 인터넷 문화가 발달하고 파일 및 자료의 전송 및 공유가 가능해짐에 따라서 그로 인한 저작권법 소송으로 한동안 떠들썩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영화와 음악은 물론, 도서, 만화, 동영상 및 기타 컨텐츠들을 서로 공유하고 주고받으면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되는데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는 순간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는 경우, 또는 저작권료를 지불해야만 이러한 저작물에 대해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권에 대해서는 저작자의 복제권, 배포권, 전송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딱 한가지, 개인이 복제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입니다. 상업적이 아니라 개인이..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