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출원인1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 관련 절차에 대한 수수료 비용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출원심사의 청구를 한 후 그 특허출원서에 첨부한 명세서를 보정하여 특허청구범위에 기재한 청구항의 수가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한 청구항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심사청구료는 특허출원인이 납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특허출원료 가. 출원서를 전자문서(이하 "전자문서"라 한다)로 제출하는 경우 : 매건 3만8천원 나. 출원서를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매건 5만8천원에 첨부서류가 20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1면에 1천원을 가산한 금액 2.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료(연장승인신청료를 포함한다) : 매건 30만원 3. 분할출원료 : 특허권의 .. 2012. 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