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이의신청1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법령해석] 법률에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 취소결정의 불복심판청구기간 1. 질의요지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이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관한 특허 취소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도 적용되는지? 2. 회답 현행 특허법 제15조제1항은 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삭제된 특허이의신청에 과한 특허 취소 결정 불복심판의 청구기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3. 이유 종전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부터 제77조까지 및 제78조의2는 특허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33조, 제133조의2, 제134조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고, 제132조의3은 특허거절결정, 특허취소결정 또는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거.. 2011. 10.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