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1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 특허변호사 권오갑 특허실시권설정계약서 본 계약은 0000년 00월 00일,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함)와 대한민국 법에 의해 설립된 현존하는 법인이고, 주영업소가 OO에 있는 OO주식회사(이하 "을" 이하 함)사이에 갑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실시권 설정을 위하여 체결되었으며, 구체적인 계약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제1조 [정의] 1. "제품" 은 을이 갑의 특허권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물품으로, 제품의 명세는 별지 1. 의 기재와 같다. 2. "특허권" 은 본 계약에서 위 제품에 적용되는 한, 갑이 보유하고 있는 별지 2.기재의 특허 및 특허출원을 의미한다. 3. "계약지역"은 OOO를 의미한다. 제2.. 2012. 4.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