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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신청2

특허신청비용 재심사청구를 고려한다면 특허신청비용 재심사청구를 고려한다면 자신이 개발한 물건이나 창작한 물건에 대해 사람들은 권리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특허 신청을 통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요. 특허신청에 대한 비용을 들여 특허를 출원하고 나서 심사를 받아야 특허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심사는 다음과 같이 진행 되는데요. 특허 출원 이후에 5 년 이내에 심사 청구를 해서 허락을 받으면 실제시사를 받고, 거절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면 특허가 결정됩니다. 설정등록을 하게 되면 특허료라는 것을 특허신청비용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특허권 설정등록일을 한 날로부터 년수에 따라 제 1년부터 3년까지는 매해 1만5천에 포함되는 한 항마다 1만 3천원을 더해서 계산하고, 제 4년부터 6년까지, 제 7년부터 제 9년까지, 제 10년부터 1.. 2020. 8. 18.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특허등록 변호사] 외국인 특허(등록) 교부 신청서 - 권오갑 변호사 ※ 외국인 특허 교부 신청서 양식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내려받기 하신 후 사용바랍니다. ▷ 외국인 특허 신청이 왜 필요한가요? 국내특허와 해외특허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해당나라에서의 특허권을 행사하려한다면, 그나라 특허제도에 맞게 그나라에 특허출원하고, 그나라의 특허청에서 심사를 받은 후, 그나라 특허청 등록과에 등록해야만 그나라에서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속지주의라 합니다. 통상 PCT(특허협력조약)에 의해 PCT출원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PCT출원을 통상 국제특허라고 하는데 정확한 용어는 아닙니다. PCT 제도는 출원만 도와주는 제도로 각나라에는 PCT 출원과 별도로 각각 출원해야 합니다. 이전 글 목록 [산.. 201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