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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분쟁해결3

특허심사절차 특허분쟁해결소송 특허심사절차 특허분쟁해결소송 특허심사란 창조적인 물질에 대해 발명을 한 자가 특허를 받기 위해서 심사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에 대해 특허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일정자격을 갖춘 심사관이 판단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리고 특허심사에 따라 제출된 특허출원서의 내용 절차상 흠결이 없는지에 심사 하는 것을 방식심사고 합니다. 방식심사에는 법령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흠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점검하고 그 결과 수수료 미비 등의 하자가 있는지 확인 한 후에 보정요구서를 통해 보정을 요하고 만약 보정요구서를 통해서도 하자를 치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출원을 반환합니다. 그리고 방식심사는 수수료의 납부 유무, 법령에 정한 방식대로 올바르게 작성했는지에 대해 심사를 하고 행위능력을 벌이는 자가 미성년자일 .. 2014. 12. 26.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_특허소송 분쟁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소송 분쟁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권리화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특허관리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특허관리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발명의 권리화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선행기술의 조사 ◇ 관련 분야 선행기술 조사시책의 수립·시행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의 출원이 있으면 이를 신속·정확하게 심사하고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국내외의 선행기술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발명진흥법」 제2.. 2013. 9. 2.
발명의 사업화 지원_특허등록 추천 변호사 발명의 사업화 지원_특허등록 추천 변호사 안녕하세요. 특허등록 추천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발명의 사업화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허청장은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평가기관으로부터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받은 자는 평가수수료의 감면 등 여러 가지 방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발명 관련 기술(특허기술)의 사업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에 특허기술사업화협의회를 두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지정할 수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를 둡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 2013. 8.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