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보호대상1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보호대상 특허소송변호사 특허보호대상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한미 FTA를 통하여 상표의 경우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였는데요. 상 표권의 전용사용권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등록을 해야만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으나, 등록하지 않은 전용사용권자도 침해로부터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럼 오늘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특허 보호대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 분야에서 물건 또는 방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에 대하여도 특허가 가능하도록 합니 다. 다만, 발명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가능해야만 하며,이에 추가하여 각 당사 국은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하여 특허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특허.. 2014. 6.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