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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자3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 침해 행위, 특허권자의 보호 - 특허법 변호사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 2012. 7. 18.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 [법령해석사례]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2. 회답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2011.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