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공유1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특허권 공유물분할청구권 협의로는 특허법에 의하여 발명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광의로는 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 및 상표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 및 상표를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특허권이라고 합니 다. 특허권자는 물건의 특허발명에 있어서는 그 물건을 생산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 를 독점하고,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권리를 독점하며,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 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물건을 사용 ·양도 ·대여 ·수입 또는 전시하는 권리를 독점합니 다. 연구 또는 시험을 하기 위한 특허발명의 실시, 특허출원 당시부터 국내에 있었던 물건 등에 대하여는 특 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고, 특허출원 당시 그 특허출원된 발명의 .. 2014.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