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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관련3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비공개 [실용신안 변호사] 특허권의 수용 · 실시 등에 관한 규정 - 권오갑변호사 제1조(목적) 이 영은 「특허법」 제41조제2항 및 제4항, 제106조, 제106조의2, 제107조, 제110조, 제111조의2, 제114조 및 제11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처분의 신청) ① 주무부장관은 특허출원한 발명이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하거나 특허발명이 법 제106조제1항 또는 제10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규정에 따른 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처분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 해당 발명과 관련된 특허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조의2(의약품수입을 위한 재.. 2012. 4. 4.
[특허법/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법률 권오갑변호사] /법률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법률 권오갑변호사] [별지 제40호서식] 특허관련 의견(소명)제출서에 관한 양식 내용입니다. 2011. 12. 23.
[특허법] 특허관련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특허관련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법률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양식 내용입니다. [기간 연장(단축, 경과 구제)신청서 양식 미리보기] 2011.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