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평가1 특허 평가기관, 특허분쟁변호사 특허 평가기관, 특허분쟁변호사 특허기술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을 발명하게 되면 평가기관을 지정하게 되고 이 기관으로 부터 기술성과 사업성을 평가 받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특허기술을 개발하여 평가를 받은 자는 평가수수료를 감면 받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최근에 특허관련한 소송으로 대기업들의 소송 싸움을 볼 수 있었을 텐데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특허관련 소송이고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면 특허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허분쟁변호사가 특허 평가기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민간.. 2014. 3.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