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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2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_저작권보호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해서는 안 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장치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 무력화 금지 원칙 및 예외 -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저작권법」 제2조제28호가목)를 제거·변경하거나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하여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저작권법」 제104조의2제1항). 1. 암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는 자가 저작물 등의 복제물을 정당하게 취득하여.. 2013. 8. 13.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