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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정지청구권2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저작재산권 침해] 침해정지청구권이란?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저작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와 손해배상을 비롯한 금전적 청구 등에 의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통해서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침해정지청구권)저작재산권침해 변호사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의 정지 또는 예방 청구의 상대방은 '침해하는 자'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입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자로 평가될 수 있는 제3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제3자를 상대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는 아직.. 2012. 8. 14.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모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별 것 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등이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즈음,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유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중국이 저작권 시장에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2012.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