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예방청구권의판단1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물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쉽게 말해 그 저작물에 대한 권리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과 정성을 들여 만들어낸 모든 것'입니다.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사실은 별 것 이라고 할 수 있죠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본등이 저작권을 강화하고 있는 요즈음, 중국이 아리랑을 자기들의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문화유산을 무조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유리해 지기 때문에 중국이 저작권 시장에 눈을 뜨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저작권변호사]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의 판단 저작재산권 침해에.. 2012. 6.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