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특허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 권오갑 변호사 지식재산권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면 그 침해배제와 예방청구를 위해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신청하려는 자는 목적물 가액·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신청취지와 신청이유 등을 적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고(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60원 x 당사자수 x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
2012. 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