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계약의 유형1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출판계약이라고 하면 출판사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당해 저작물에 관한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러한 복제·배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판계약의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권·배포권 양도계약 이외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허락계약, 그리고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2013. 11. 20. 이전 1 다음